엠엔에프씨는 23일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4월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9-03-23 07:34
엠엔에프씨는 23일 최근 사업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4월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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