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입력 2022-08-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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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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