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남편, 심경글 게재…“사과도 없이 비꼬면서 조롱”

입력 2022-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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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와 남학생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남편 A 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와 아내 집안사람들의 뻔뻔함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도 아내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변호사 선임 후 장인에게 ‘잘 가게’라는 성의 없는 메시지를 받았고, 아내는 이 상황에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사건을 인지하게 된 계기로 아내 B 씨의 응급실 입원을 들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며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에서 아내가 C 군과 모텔에 들어가고 이후 C 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C 군이 어려 보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고, 지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C 군과의 만남을 이어갔다며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C 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 교복을 입은 C 군과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아내와 남학생 둘 다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B 씨의 외도를 확인한 A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C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후 B 씨가 C 군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으나, 경찰은 B 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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