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입력 2022-07-27 16:03 수정 2022-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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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격인상·담함 등 집중 조사…시장질서 교란 엄정 대응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서부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서부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 총 99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 도소매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모두 서민 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 조사대상에는 보험 브로커와 중고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브로커 조직 C는 질환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이를 광고매출로 허위 계상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중고전문판매업자 D는 무자료로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플랫폼 직거래로 판매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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