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내부통제 부실 원인"

입력 2022-07-26 14:00 수정 2022-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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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발표

금융감독원이 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원인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 추가 횡령 드러나,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횡령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 원대 횡령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다음 날 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43일간의 현장검사를 실시해 5건의 추가 횡령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 출자전환주식의 횡령은 2012년 6월 4일 A씨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B사 주식 출고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 공석 시 OTP를 도용(사고자가 OTP보관 부서금고 관리)해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약 43만 주)을 인출해 23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 횡령의 경우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ㆍ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총 57억70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다. 2016년 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커졌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A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 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관리, 이상거래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부실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A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A씨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고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A씨가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다"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자전환주식 관리와 감사관리 부재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A씨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했다"며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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