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2-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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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시민단체 공동대표 강모 씨와 방송사·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를 나눠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인지를 살펴 손해배상 여부와 액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보도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면역 검사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내용에 변화 없이 방송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씨가 인터넷 신문사에 기고한 글 중 '면역검사시스템 첫 번째 입찰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외국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국내 업체에게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 장비를 들어오게 하고서는 정당 사유 없이 탈락시켰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면역검사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혈액 검체를 국외 업체에만 제공해 국내 업체를 차별했다'는 강 씨의 주장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국가 혈액 사업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1월 오래된 면역검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2018년 2월과 4월 각각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는 면역검사시스템 변경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했던 애보트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 대표는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시했고 방송사 기자는 방송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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