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16→35%로 확대…"배추·무 등 가격 2% 내려갈 것"

입력 2022-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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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비 부담비율 한시적 5%포인트↓…물량 1만4000톤 확대 전망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지 밭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한다. 물량 증가에 따라 배추와 무 등 가격은 약 2%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활용해 작물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에 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이 오르면 가입 물량을 조기에 출하해 수급과 가격을 조절한다.

실제로 2019년에는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대파 4만2000톤을, 2020년에는 배추와 무, 마늘 7만1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하면 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한다. 배추와 무,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기존 20%에서 15%로 완화해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올해 가입 물량은 총 1만4000톤(2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이들 품목 가격이 평균 약 2%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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