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입력 2022-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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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차 소홀'로 하나회계법인 720만 원 부과

프로텍 등 3개 사,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논의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프로텍에는 5억1300만 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 원이 부과됐다. 기전산업은 3억5570만 원, 기전산업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7100만 원 부과가 의결됐다.

티에스텍은 6060만 원,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800만 원이 부과됐으며, 티에스텍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2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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