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입력 2022-07-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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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 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테크엑스 직원이었던 A 씨 등은 SK텔레콤이 ‘티밸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로 전출됐다가 2017년 사업 종료로 복귀했다. 이후 2018년 9월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합병되면서 SK플래닛 소속 직원이 됐다.

A 씨 등은 SK텔레콤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SK텔레콤이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SK텔레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SK플래닛이 2015년부터 2년 반에 걸쳐 매월 다수의 직원을 SK텔레콤 측에 전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해 계속 존속하게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며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 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 파견 행위의 반복성·계속성·영업성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파견의 목적과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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