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입력 2022-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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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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