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서 재범…징역 8개월

입력 2022-07-19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6㎞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면허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미약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02,000
    • -2.4%
    • 이더리움
    • 3,128,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9.28%
    • 리플
    • 2,046
    • -2.8%
    • 솔라나
    • 124,900
    • -2.95%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1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4.01%
    • 체인링크
    • 13,960
    • -3.52%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