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입력 2022-07-15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왼쪽부터)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의혹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77,000
    • +6.68%
    • 이더리움
    • 3,111,000
    • +8.28%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4.25%
    • 리플
    • 2,078
    • +4.9%
    • 솔라나
    • 131,700
    • +5.44%
    • 에이다
    • 402
    • +5.24%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74%
    • 체인링크
    • 13,610
    • +6.25%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