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입력 2022-07-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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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왼쪽부터)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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