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물적 분할, 주주 보호 미흡 시 '모회사 상장' 제한할 것”

입력 2022-07-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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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한 증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한 증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대안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두고 "새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다"라며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반주주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하여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적 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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