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입력 2022-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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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규약 이행시 과징금·과태료 최대 50%까지 감경 혜택 제공
오픈마켓 시작으로 '생활밀접 7대 업종'으로 자율규제 확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이 진행된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세 번째). (이시온 수습기자 zion0304@)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이 진행된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세 번째). (이시온 수습기자 zion03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업계와 협력해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오픈마켓)을 시작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업종’으로 자율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규약에 참여한 10개 사(국내 점유율 80%)가 참여한 ‘자율규약 서명식’도 진행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다양한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13일 제정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주요 내용 이미지.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일 제정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주요 내용 이미지. (자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마켓 자율규약은 정보 접근통제 강화,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약을 통해 판매자와 셀러툴(판매자통합관리솔루션) 사업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 정보를 암호화하고 일정 기간(90일)이 지나면 저장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열람도 제한한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교육도 진행한다.

규약은 결과 통보 후 2년 간 적용된다. 6개월 동안 규약 이행을 위한 조치 기간을 거친 후, 연 1회 이행 점검을 거친다. 이행 점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을 예정이다. 규약을 잘 이행한 사업자에겐 과징금·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오픈마켓 자율규약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온라인플랫폼 7대 업종’으로 확대해 2023년 상반기까지 자율규약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면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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