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입력 2022-07-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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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NAVER)와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이 내용은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이와 함께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과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가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서도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쿠팡이 유료로 가입하는 '로켓와우 회원'에게 일부 제품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품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쿠팡이 광고를 했으나, 신규 회원이 아닌 기존 회원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네이버, 쿠팡 측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양측의 광고 내용이 기만 또는 과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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