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입력 2022-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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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3월 14일부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 입건하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입건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소‧고발의 경우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 이상 전 건 입건하고 있다.

이같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 공제 사건 입건은 24건에서 1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월 평균 1.7건에서 규칙 개정 이후 38.3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공소제기‧불기소 등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율도 증가했다. 규칙 개정 전에는 12.9%(처리사건 3007건 중 387건)였으나 개정 이후 57.5%p(포인트) 증가한 70.4%(처리사건 571건 중 402건)로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비율은 규칙 개정 이전 87.1%(처리사건 3007건 중 2620건)에서 개정 이후 57.5%p 감소한 29.6%(처리사건 571건 중 169건)으로 확인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공수처는 설립 직후에는 수사 여건이 부족했고 검‧경 등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사건이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1‧2차 채용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하며 자체 처리 비율이 증가하고 이첩 비율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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