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입력 2022-07-11 15:32 수정 2022-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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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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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뉴스를 통해 싸이월드 사진첩을 복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만 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았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단한 시절을 보냈던 10대 시절의 기억이 담긴 사진이나 기록물을 “굳이 되새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싸이월드에서 ‘1촌’ 관계였던 주변인들이 ‘스크랩’ 기능 등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기록물을 공유해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계정 주인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찌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A씨 처럼 아동ㆍ청소년기에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삭제할 방법이 생기게 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에 게시된 글, 사진, 동영상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피해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삭제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고 2~3년 내에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문제였다' 싶은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 하반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싸이월드 같은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사례처럼 퍼 나르기나 링크 복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타인이 원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리돼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 손미경
▲그래픽 : 손미경

이외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관련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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