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입력 2022-07-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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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주차장에서 살해한 40대 직원이 지병 등 건강을 핑계로 한 달 동안 병가를 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동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44세 A 씨는 6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시설 점검 부서 외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가량 묵었다.

앞서 5일 A 씨는 오전 8시 56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던 중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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