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한도, 내일부터 3개월간 완화된다…"10월 6일까지"

입력 2022-07-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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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자기주식 주문 방법은 직접취득과 신탁취득으로 나뉜다.

현재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3개월간은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신탁취득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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