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05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이 사는 집을 노려 야간에 창문 틈으로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0,000
    • -0.56%
    • 이더리움
    • 3,407,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74%
    • 리플
    • 2,072
    • -0.53%
    • 솔라나
    • 129,100
    • +0.86%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33%
    • 체인링크
    • 14,530
    • +0.6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