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때 음주회식 前 해군총장, 감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2-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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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 음주 회식으로 감사를 받았던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방부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부 전 총장과 비슷한 사건으로 감사를 받았던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부 전 총장의 음주 회식 감사 결과의 정보 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인 정보를 제외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요구한 자료가 “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경과를 검토한 내용”이라면서 “그 공개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문서 공개를 통해 감사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사 대상자는 해군 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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