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입력 2022-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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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인 ‘변제금’을 산정한다.

새 준칙에 따르면 변제금의 총액을 산정할 때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변제금 총액 산정 시 고려한다.

법원 관계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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