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처축계좌 모집

입력 2022-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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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30만 원 매칭…7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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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과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첫 2주간은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일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해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본인 적립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입자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돼 만기 시 수령금액이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불어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안내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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