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입력 2022-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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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별 선정인원 (자료제공=서울시)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별 선정인원 (자료제공=서울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씩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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