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입력 2022-06-29 12:00 수정 2022-07-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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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병원에서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 판매, 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10~20대 59명을 검거.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공개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청소년 마약 범죄 검거 사례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29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4년)'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3차 대책(2019~21년) 당시 미비했던 온라인 마약 구매, 유통을 단속하는 등 부처 합동 대응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받는 등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전자심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마약 판매 점검, 단속도 진행한다.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관리한다. 복지부와는 청소년 마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경찰청, 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 및 경찰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유해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은 “청소년(마약사범)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문제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예방사업팀과 구글이 협력해 유튜브상에서 마약을 좋게 표현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유혹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도 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완전히 불법인 필로폰, 대마와 달리 (펜타닐 패치 같은 의료용 마약처럼) 원래는 합법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채널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 쪽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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