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입력 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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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6개월 연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만5592건, 약 1042억 원의 혜택이 제공됐다.

정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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