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입력 2022-06-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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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의 유족은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한탄했다.

살인죄의 경우 보통 동기 이상의 살인 범죄에서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을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9년 1명에 그쳤다. 지난해 19명 등 매년 6~20명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 사건 재판부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문제는 무기징역의 경우 사회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형법은 무기수가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의 무기수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며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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