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입력 2022-06-23 14:00 수정 2022-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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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6-23 13: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감원, 이달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학계 등 외부위원 8명 참여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현황 및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테라ㆍ루나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꾸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임 첫 행사로 지난 13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감원은 당정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협의회를 꾸리고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외부위원 8명에 금감원 인사들로 구성됐다. 금융자문관,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디지털자산연구팀장과 학계 인사 3명,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이 자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 투자자 보호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전달한다.

앞서 13일 금감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 참석, 주요국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 거래소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고문 등 전문가들이 외부에 계시면 (추가로)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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