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상환 기간 5→10년 연장…차주 부담 완화

입력 2022-06-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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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당좌대출·가계부문 지급보증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연장
금리 상승기, 은행 고금리 추세로 취약 차주 상환 우려 커져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 산정, 합리적·투명한 기준 필요해”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일반자금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여신 3종(가계일반자금대출ㆍ가계당좌대출ㆍ지급보증)의 만기 상환 기간을 5년 더 늘렸다. 가계일반자금대출은 상환 기간 기존 ‘최장 5년’에서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분할상환대출은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불균등분할상환 역시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계당좌대출과 지급보증도 상환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지급보증의 경우 가계지급보증만 상환 기간을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인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환 연장 기한을 10년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시중은행장과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금리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취약 차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여타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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