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입력 2022-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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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 등 방해를 하는 것을 국가공권력이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가면을 쓰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점 △대포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행위를 한 점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신고해 장소만 선점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 집회는 상반된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한쪽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편의를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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