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입력 2022-06-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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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보수 변호사단체 항고 건 재기수사 명령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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