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입력 2022-06-16 14:49 수정 2022-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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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세율 25%→22% 인하...가업상속공제 적용 매출액 대폭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있다. 민간 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타파한다. 또한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고,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도 도입한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과세 시 불산입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중 선택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축소(7년→5년)한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조정과 규제 혁파로 민간 주도의 성장이 이뤄지면 고용 및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세입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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