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입력 2022-06-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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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된다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침해를 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므로 매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과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는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운 음식만 제공해 유아·아동에게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므로 맵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아동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이라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저학년에서 통증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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