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닷새간 조합원 43명 체포

입력 2022-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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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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