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CCTV 속 인화물질 든 50대 남성…“불만 의뢰인 있었다”

입력 2022-06-09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TN 보도화면
▲YTN 보도화면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인화 물질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선 영상과 불만을 제기한 의뢰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사무소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사망자가 7명 발생을 했고 그중에 용의자도 1명 사망했다”며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CCTV 상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7층짜리 법무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8,000
    • +0.96%
    • 이더리움
    • 2,66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16%
    • 리플
    • 1,528
    • -0.07%
    • 솔라나
    • 105,100
    • +0.48%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40
    • +1.16%
    • 체인링크
    • 11,620
    • -0.26%
    • 샌드박스
    • 59.38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