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입력 2022-06-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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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정 미준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해운협회 “잘못된 결정...행정소송할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15개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SM상선, HMM,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팬스타라인, 태영상선, 흥아라인(국적선사)와 SITC(외국적선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해당 항로 운임을 인상 및 유지할 목적으로 약 17년간 최저운임(AMR),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 제반 운임에 대해 담합했다.

선사들은 합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는 화주에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공동운항에서 제외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고려해운, HMM, SITC 등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항로는 양국 정부의 해운협정에 따라 공급물량 등이 이미 결정돼 있고, 운임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3년간 조사가 이뤄진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대해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담합 건은 해운업계의 반발과 해양수산부와의 신경전을 불렀다.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기 전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선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에 한국해운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운사들은 해수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장기간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하고, 한-동남아ㆍ일ㆍ중 담합 제재 건 모두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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