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내 유리천장 없앤다...상장사 사외이사 40% 여성 할당 합의

입력 2022-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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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전체서 여성 비율은 33%로 끌어올려야
기준 미충족시 제재 대상에 올라
2012년 처음 발의됐으나 진척 없다 올해 탄력받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미래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미래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반까지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들은 성 평등 증진을 위해 2026년 중반까지 사외이사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거나 사외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내이사 등 모든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3%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성별이 다른 두 이사 후보가 똑같이 기준이나 자격을 갖췄을 경우 기업은 여성 채용을 우선해야 한다. 이사로 채용되지 못한 후보가 선정 사유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2026년 중반까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합당한 이유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사유나 향후 계획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제재는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다양성은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여성 할당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업 이사회 여성 할당제는 2012년 발의됐으나 일부 회원국이 시기상조라며 ‘신중 모드’를 보이면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와 지난해 말 정권이 교체된 독일이 의기투합하면서 ‘여성 할당제’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이 유일하게 40%를 넘는 국가다. 지난해 12월 총리직에 오른 올라프 숄츠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켰다.

2021년 10월 기준 EU 역내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에 그친다. 특히 나라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다. 에스토니아는 9%에 불과했지만, 프랑스는 45%에 달했다. EU 산하기관인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지난 3월 구속력 있는 여성 할당제가 이사회의 성 평등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9곳에만 기업 이사회 내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번 여성 할당제 도입이 일본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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