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22-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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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맡기면 월 50만 원 연금…논밭 없는 농민 혜택 못 받아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내기를 마친 논에 뜬 모를 심고 있다. (뉴시스)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내기를 마친 논에 뜬 모를 심고 있다. (뉴시스)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면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직불금에 기초연금과 농민수당 등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은퇴농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농민 상당수가 소규모 농지만 가졌거나 임차농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농지 가격 상승 기대나 가족들의 반대 등 이유로 농민들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존 농지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농민은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절반 이상의 고령층이 은퇴직불금 대상에 포함되고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은퇴를 하라는 것인데, 고령의 중소농들이 정책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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