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명분없는 행동"

입력 2022-06-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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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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