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입력 2022-06-02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약식 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자기주식매매 신고 또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소가 해당 금융사에 경위를 확인하고 약식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증액된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의 기준 금액은 30% 수준으로 2배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규모와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도 하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29,000
    • +0.4%
    • 이더리움
    • 3,42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75%
    • 리플
    • 2,084
    • -1.09%
    • 솔라나
    • 136,800
    • -0.07%
    • 에이다
    • 397
    • -2.93%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38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2.99%
    • 체인링크
    • 15,200
    • -1.55%
    • 샌드박스
    • 117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