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입력 2022-06-02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약식 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여기서 약식 제재금이란 위규 정도가 가볍고 신속 처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자기주식매매 신고 또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거래소가 해당 금융사에 경위를 확인하고 약식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은 증액된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의 기준 금액은 30% 수준으로 2배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규모와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기준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도 하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0,000
    • +6.12%
    • 이더리움
    • 3,321,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392,500
    • +29.5%
    • 리플
    • 1,884
    • +11.94%
    • 솔라나
    • 125,100
    • +4.34%
    • 에이다
    • 298
    • +11.61%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4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50
    • +11.24%
    • 체인링크
    • 15,990
    • +9.15%
    • 샌드박스
    • 64.61
    • +9.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