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입력 2022-05-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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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
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431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의 자금 4억 2000만 원이 아닌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로 인정되고 투자제안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형지건설의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해 사모사채의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지건설의 매출채권은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 미청구채권이어서 담보가 될 수 없고, 이를 속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미청구채권은 공사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담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형지건설의 매출채권에 문제가 있어 사모사채의 담보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며 "실제로는 사모사채를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할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담은 것은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공동경영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유 전 고문의 소개로 자금운용능력이 있는 정 전 대표를 만나 (공동이 아닌) 독자 운영을 계획했다"며 "정 전 대표 역시 토로스증권을 대체할 다른 자산운용사를 구하려고 했던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공모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 법인통장 가압류 조치를 피하려고 계좌 돈을 자신과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도 유죄로 봤다. 회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정 전 대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 원을 펀드 투자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주장은 이익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거액을 편취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한 부분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며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정 전 대표는 "재판부가 검사의 편에서 판결했다. 사기 부분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해 제지를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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