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항소할 것

입력 2009-03-11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닉스는 11일 램버스(Rambus)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5921억468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하이닉스 자기자본대비 6.5%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내 판매가 이뤄지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 SDR디램은 1%, DDR디램은 4.2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며 미 연방고등법원에 30일 이내에 즉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곽노정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3] [기재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6.02.13] [기재정정]영업양수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2,000
    • +0.16%
    • 이더리움
    • 2,87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3%
    • 리플
    • 2,081
    • -1.89%
    • 솔라나
    • 121,000
    • +0%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9%
    • 체인링크
    • 12,590
    • -1.2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