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누가 어떻게 받나

입력 2022-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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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힘겨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중기업

△지원기준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총 지원규모

23조 원

△신청일정

5월 30일~7월 29일 (신청 1~2일 차만 ‘홀짝제’ 운영)

※다수 사업체 경영하는 25만 개 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①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

② 지원대상 사업체에 신청일정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예정

△지급시기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700~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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