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5-26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송 씨가 본인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A 라고 밝힌 것은 결국 송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송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사·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궁찾사 대표인 송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 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활동을 멈춘 2017년 4월까지 4만 7000개 가량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18년 궁찾사 등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혐의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25,000
    • +0.61%
    • 이더리움
    • 3,155,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7%
    • 리플
    • 2,029
    • -1.07%
    • 솔라나
    • 125,800
    • +0.24%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6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2.84%
    • 체인링크
    • 14,180
    • +1.07%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