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입력 2022-05-18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합병 계약 해제효력을 유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해제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심문기일이 이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 본계약 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4월 25일까지 이를 내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인수 본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내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예정대로라면 관계인 집회는 이달 초 열려야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에 불복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했다. 특별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에디슨 측과 본계약 해지를 결정한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선정된 상태. 지난 13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2,000
    • -1.8%
    • 이더리움
    • 2,514,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0.41%
    • 리플
    • 1,664
    • -1.89%
    • 솔라나
    • 105,000
    • -2.96%
    • 에이다
    • 230
    • -4.17%
    • 트론
    • 497
    • -1%
    • 스텔라루멘
    • 291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90
    • -4.74%
    • 체인링크
    • 11,450
    • -3.54%
    • 샌드박스
    • 79.02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