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 40대 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빼돌려…징역 5년 선고

입력 2022-05-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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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 1억원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43)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이튿날 새벽 의식을 잃은 B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에 B씨의 손가락을 대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에 접근,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정신을 차린 B씨가 해당 상황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했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허위 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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