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재테크] 메리츠증권, 해외 ETF로 절세 효과도 얻고 경품도 타고

입력 2022-05-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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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 ETF를 추천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산에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ETF를 장려하기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 시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약 6주간으로, CFD를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8종을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대상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8종으로 △TIGER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합성) △TIGER 미국 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TIGER 미국테크Top10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합성)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 △TIGER 차이나 과창판 SRAT50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종목 합산 월별 누적 거래금액 5억 원 이상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제스타임 아이언 세트 1명, 230만 원 상당의 로디오 드라이버 1명, LG전자 스타일러 8명, 고야드 카드지갑 15명 등 총 2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부문장 전무는 “당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고객들의 CFD 거래를 위해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편의성 제공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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