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20 2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붙잡힌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출석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두 사람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고 또 두 사람과 짜고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조씨와 친구 사이로 평소 이씨와도 가깝게 지내온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으며 최근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00,000
    • +0.89%
    • 이더리움
    • 2,61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74%
    • 리플
    • 1,709
    • -0.64%
    • 솔라나
    • 109,800
    • -1.35%
    • 에이다
    • 240
    • -0.83%
    • 트론
    • 501
    • +1.42%
    • 스텔라루멘
    • 309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0.62%
    • 체인링크
    • 11,940
    • -0.08%
    • 샌드박스
    • 83.65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