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2-05-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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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으로 1900만원”… 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비용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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