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입력 2022-05-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누고, 산출된 점수를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와 곱해 정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 수임을 제한했다.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1: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89,000
    • -3.7%
    • 이더리움
    • 4,131,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590,000
    • -1.75%
    • 리플
    • 721
    • +2.12%
    • 솔라나
    • 183,600
    • +3.85%
    • 에이다
    • 631
    • +1.77%
    • 이오스
    • 1,092
    • +2.92%
    • 트론
    • 170
    • +0%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900
    • -2.47%
    • 체인링크
    • 18,530
    • +0.49%
    • 샌드박스
    • 59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